대학원 학위취득과정

DEPARTMENT OF CHEM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박사학위 취득 규정

본 학부의 박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정한 제반규정에 덧붙여서 본 학부 교수회의에서 정한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초에 학부에 졸업예정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졸업(수료)예정 신고서 제출)
(1999년 3월 개정)(2001년 9월 개정)(2002년 1월 개정)(2002년 3월 개정)(2002년 12월 개정)(2004년 5월 개정)(2005년 6월 개정)(2006년 2월 개정)(2006년 9월 개정)(2007. 6월 개정)(2007. 11월 개정) (2007. 12월 개정)(2008. 3월 개정)(2011. 3월 개정)(2012. 8월 개정)(2013. 09월 개정)(2023.9월 개정)
  1. 평점 :
    본 학부의 대학원 강의 교과목 이수 규정에 따라서 학점을 취득 하고 그 성적의 평균 평점이 B0이상이어야 한다.
  2. 세미나 :
    본 학부의 세미나 과목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과정당 세미나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전 과정을 통해 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주1)
  3. 연구과목 :
    본 학부의 연구과목 이수규정에 따라서 연구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4. 구두발표 고사(연구발표) :
    본 학부의 박사 과정생은 구두발표고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구두발표고사(연구발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주2)
  5. 조수(TA)의 의무 :
    본 학부에서 정하는 학사과정 교육 참여로 조수(TA)경험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를 면할 수 있다.
  6. 논문제출자격시험 :
    본 학부의 박사과정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이상의 다섯 규정을 충족시켜야만 석·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세미나 학점 미이수자도 논문제출자격시험 실시학기말까지 이수 규정이 충족될 경우 응시할 수 있다.)
  7. 박사과정 수료 :
    박사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제 1항(평점)과 제 2항(세미나), 제 3항(연구과목), 제 4항(구두발표고사), 제 5항(조수의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박사과정 수료생은 학위 취득 전까지 매학기 연구생 등록을 하여야 한다.
  8. 박사학위 공개세미나 발표 :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화학연구 학생 콜로퀴엄 강좌에서 공개세미나를 박사학위논문 최종심사 직전 학기까지 실시해야 하며, 학부에 공개 세미나 일정을 알리고 시행 후 결과보고서를 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3)
  9. 박사과정생의 발표의무 :
    박사과정학생은 학위 취득 전에 1회 이상 국내외학술대회에서 발표 (구두 또는 포스터)하고 그 결과를 세미나 담당 교수의 확인을 거쳐 본 학부의 성적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0. 박사학위논문심사 :
    졸업논문 심사받고자 하는 박사과정 학생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ⅰ) 본 학부에서 정하는 박사과정생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 의무
    (ⅱ) 연구결과의 저명 국제학술지(SCI급) 게재 (종심 이전에 게재승인 받은 것 포함) 주4)

주1) 2014학년도 박사과정 및 석사.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적용
주2) 2022학년도 박사과정 및 석사·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적용
주3) 2010학년도 박사과정 및 석사·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적용
주4) 이 규정은 1994년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0년도 입학생부터는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합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심사 대상 논문은 지도교수 제외 첫 번째 저자 논문에 한하며, Impact Factor 합은 2002년 4.0이상, 2004년 5.0이상, 2006년 5.0이상, 2007년 5.5이상, 2008년 6.0이상, 2009년 6.5 이상, 2010년 7.0 이상, 2011년 7.5 이상, 2012년 8.0 이상. 단, 논문 1편이 6.0이상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함(2022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강의 교과목 이수 규정
  1. 강의교과목 :
    대학원 교과목중 연구과목(고급화학연구, 화학특수연구, 대학원논문연구 등)과 세미나를 제외한 교과목을 강의 교과목이라 한다.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서는 대학원 강의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주1) 취득해야하며, 이 중 9학점 이상 주2) 본 학부 대학원 과목이어야 한다. 주3)
  2. 면제규정 :
    1) 석사과정 첫 학기 수강이전 10년 이내에 본 학부 학사과정에서 석·박사 과정 강의교과목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학점 수 만큼 연구학점을 취득하고 강의 교과목 학점취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박사과정 첫 학기 수강이전 10년 이내에 본 학부의 석사과정에서 강의교과목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학점 수 만큼 연구학점을 취득하고 강의 교과목 학점취득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타 학과 또는 타교대학원에서 10년 이내에 취득한 강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본 학부에서 개설한 대학원 강의과목 6학점 이상의 전체 평점이 B+이상이면 3학점, A-이상이면 6학점, A0 이상이면 9학점 이내에서 같은 규정을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주4)

주1) 2019학년도 신입생까지는 21학점 이상.
주2) 2019학년도 신입생까지는 15학점 이상.
주3)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주4) 학부 대학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본 학부 및 타학부(과) 학사 전공과목 6학점까지 대학원 강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세미나 과목 이수 규정
  1. 이수학점 :
    세미나는 각 과정마다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석사·박사통합과정의 경우 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5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이 규정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인정 세미나 교과목 명 :
    화학세미나(3343.510), 산학화학세미나(3343.729), 대학원 화학연구교육 세미나(M1409.001000), 연구윤리의이해(M2480.000100)
연구 과목 이수 규정
  1. 정 의 :
    본 학부 대학원 교과목중 고급화학연구, 화학특수연구, 대학원논문연구를 연구과목이라고 한다.
  2. 규 정 :
    연구과목 이수 제한 규정 없음
  3. 평 가 :
    연구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받아야 하며 성적은 지도교수가 평가한다.
구두발표고사 규정
  1. 등록학기가 4학기가 경과하고 5학기 초에 연구발표를 응시하여야 한다.
  2. 연구발표시기는 연 2회(3월, 9월)로 한다.
  3. 응시 학생은 심사 3개월 이내에 구두발표고사(연구발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학원위원회에서 각 조별로 교수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5. 심사내용 및 합격조건
  6. 2년간 진행한 연구내용을 20분 이내로 발표하고 10분간 질의 · 응답식으로 심사한다. 심사내용은 (1) 연구의 독창성, (2) 연구의 참여정도(독립연구, 참여연구), (3) 연구의 진척도(2년기간 내의 연구임을 감안한 연구진행 정도), (4) 연구 방법론의 적절성과 난이도, (5) 연구 결과의 중요성, (6) 연구주제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며, 6개 평가항목에 대해 1-6점으로 총점을 기재한다.
  7. 응시기간: 불합격자는 6개월 후 재심사를 응시하여야 한다. 주1)

주1) 이 규정은 2022학년도 박사과정 및 석사·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논문제출 자격시험 규정
1. 박사과정 수료 후 2학기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
2.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응시하는 학생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4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심사내용 및 합격조건:
   학생 본인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독창성 있는 연구 제안서 발표 및 질의 · 응답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는 성적산출표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1)
  (제출기한은 매 학기 3, 9월 초 이전까지)

주1) 이 규정은 2022학년도 박사과정 및 석사·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박사학위 졸업논문 심사규정
본 학부의 박사학위 졸업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그 연구결과를 유명 국제학술지(SCI급)에 미리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논문(또는 게재승인 받은 것 포함)은 대학원 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학위논문심사를 접수한다. 본 심사규정은 1994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0년도 입학생부터는 Impact Factor 합이 3.0이상 되어야 한다. (심사 대상 논문은 first author 논문에 한하며,(논문 1편에 대해 주저자 70% 이상, 나머지 저자들을 지도교수가 30%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Impact Factor 합은 2002년 4.0이상, 2004년 5.0이상, 2006년 5.0이상, 2007년 5.5이상, 2008년 6.0이상, 2009년 6.5이상, 2010년 7.0이상, 2011년 7.5이상 2012년 8.0이상. 단, 논문 1편이 6.0이상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함(2022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