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5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5. 12. 31.까지 이수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5. 12. 31.까지 이수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
○ 전 구성원 연 1회, 각 1시간 이상(총4시간) 이수
○ 이수방법: 마이스누 포털 > 'SNU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배너 클릭 >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 학습하기
○ 이수대상
- 교원: 전임, 비전임(연구년 제외)
-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휴직자 제외)
-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휴학생 제외)
○ 이수대상
- 교원: 전임, 비전임(연구년 제외)
-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휴직자 제외)
-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휴학생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