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5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교육] 2025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가.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
※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신청서(붙임2)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
나. 이수대상: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
다. 2025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강화에 따른 교육 이수율 달성 기준
대상 | 기준 | |
교원 | 전임, 비전임(연구년 제외) | 75% 이상 이수 |
※ 학과장 이상 별도 특별 교육 실시 필요(지침 p.33 참조) | ||
직원 |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휴직자 제외) | 75% 이상 이수 |
학생 | 학부생, 대학원생(휴학생 제외) | 50% 이상 이수 |
붙임 1. 2025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1부.
2. 인권/성평등교육 신청서(오프라인) 1부.
첨부파일 (2개)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4 MB, download:2)
- 인권성평등 교육신청서(오프라인).hwp (63 KB, downlo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