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5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서울대학교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영 중인 온라인 강좌를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나. 온라인 교육방법
구분 | 교육방법 | 교육과정명 | 교육시간 |
학생 | eTL SNUON 접속 및 이수 |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 1시간 (국문) |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Student) | 1시간 (영문) | ||
교원 |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교원) | 1.5시간 (국문) |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Faculty) | 1시간 (영문) |
다. 이수기한: 2025. 12. 31.(수)까지
라. 행정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 실적 점검 후, 부진기관(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제재조치(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언론공표, 각종 학교 평가 반영 등)가 진행될 예정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첨부파일 (1개)
-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hwp (844 KB, download: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