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5학년도 1학기 서울대「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안내
□ 주거안정장학금 개요
- (2학기) 10월(9월분), 1월(10~12월분)
※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지원 기준
◌ 장학금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지원기준 적용
◌ (1순위) 경제적 여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2순위) 주거 여건 (非기숙사 → 기숙사)
(3순위) 학업 성적 (직전 학기 백분위 점수)
□ 지원제외 기준
◌ 학적변동(제적, 휴학 등)이 된 자
◌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한 자
◌ 해당학기 지급요청서 기한내 지급요청서를 제출을 아니한 자
◌ 해당학기 지정한 장학생 서약서 제출 기한 내 서약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대상)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지원 범위)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관련 비용(실비) 포괄 지원
주거관련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 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지급 시기)
- (1학기) 4월(3월분), 7월(4~6월분)- (2학기) 10월(9월분), 1월(10~12월분)
※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지원 기준
◌ 장학금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지원기준 적용
◌ (1순위) 경제적 여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2순위) 주거 여건 (非기숙사 → 기숙사)
(3순위) 학업 성적 (직전 학기 백분위 점수)
◇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경합이 되는 경우, 非기숙사생을 우선 지원하고, 非기숙사생 중에서 경합이 되는 경우, 학업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 지원함
□ 지원제외 기준
◌ 학적변동(제적, 휴학 등)이 된 자
◌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한 자
◌ 해당학기 지급요청서 기한내 지급요청서를 제출을 아니한 자
◌ 해당학기 지정한 장학생 서약서 제출 기한 내 서약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