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서울대학교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운영하오니, 모든 소속 구성원은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 필수 이수 요망)
나. 온라인 교육방법
구분 | 교육방법 | 과정명 | 비고 |
학생 | eTL e-Class 접속 및 이수(https://etl.snu.ac.kr/courses/6620cf35a537154edc580a70) |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국문, 영문 |
교원 | 인식의 새로고침 | ||
직원 | 나라배움터(http://snu.nhi.go.kr) 접속 및 이수 |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 학생 및 교원은 각 해당 과정명 1개만 이수하면 됨
다. 이수기한: 2024. 12. 31.(화)까지
라. 행정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 실적 점검 후, 부진기관(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제재조치(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언론공표, 각종 학교 평가반영 등)가 진행될 예정
첨부파일 (1개)
-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_240502.hwp (4 MB, download: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