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 ※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신청서(붙임2)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 나. 이수대상: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 교원 |
♦ 2024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강화에 따라 교내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달성 기준
(미충족시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선정)
대상 | 기준 | |
교원 | 전임, 비전임(연구년 제외) | 75% 이상 이수 |
직원 |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휴직자 제외) | 75% 이상 이수 |
학생 | 학부생, 대학원생(휴학생 제외) | 50% 이상 이수 |
첨부파일 (2개)
- 붙임1.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4 MB, download:78)
- 붙임2. 인권성평등 교육신청서.hwp (31 KB, download: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