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우수자 선정 기본 원칙(재수강 과목 제외)
1) 당해학기 성적 평점평균 4.0 이상, 취득학점 15학점 이상인 학부생(재수강 과목 제외)
2) 등록학기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전공과목 취득학점 수가 9학점 이상(재수강 과목 제외) ∗ 당해학기 주전공 전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일선 교과목을 수강하여 주전공 전선으로 교과구분변경할 수 있는 경우, 전공과목 취득학점 수에 포함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