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3학년도 2학기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 운영 안내
※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제25조 제2항
나. 장학복지과-4149(2023.4.14.)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우리 대학은 위 관련법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1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이수를 바랍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5조 제2항
나. 장학복지과-4149(2023.4.14.)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우리 대학은 위 관련법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1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이수를 바랍니다.
※ 자세한 신청 및 이수 방법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개)
- 2023학년도 2학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hwp (859 KB, download: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