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안내
◆ 특별상환 유예대출이란?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하는 제도
가. 내용: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유예
- 대학 졸업자 중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나. 지원대상: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및 기타 사유발생자
*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등 포함
만 35세 이하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대학원 재학생 가능)
다. 지원기간: 약정시점부터 최대 3년간 유예
라. 대상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2009.2학기 이후 취급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마.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연간 상시 신청 가능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바.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표 콜센터 (Tel.1599-2000)
◆ 추가 자격 요건은?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본인이 수급자·차상위 계층 또는 장애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연체 6개월)
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한 자(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거주 또는 실직·폐업자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졸업여부 무관)
대학생 창업자(정부·지자체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포함, 졸업여부 무관)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부실채권 미보유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인 자
첨부파일 (1개)
- 3.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신청 안내 게시용 문구.hwp (256 KB, download: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