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DEPARTMENT OF CHEM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일반] 2023학년도 2학기 등록 일정 안내

김지현l 2023-06-08l 조회수 598

[1]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

 1. 기간: 2023. 8. 21.() ~ 2023. 8. 25.(), 5일간
 2. 장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2] 복학(), 재입학(복적)

 1. 복학()

신청기간: 2023. 6. 15.() ~ 2023. 8. 31.()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학사정보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신청기간: 2023. 6. 15.() ~ 2023. 9. 25.()
- 본 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9. 22.()까지 반드시 복학()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할 것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학사정보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2023. 9. 25.() 이전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2023. 9. 25.() 이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3. 재입학
(복적)

신청기간: (1) 2023. 6. 15.() ~ 2023. 6. 23.(), (2) 2023. 7. 3.() ~ 2023. 7. 14.()
허가일: (1) 2023. 6. 30.(), (2) 2023. 7. 21.()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2차 재입학(복적)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5. 처리 확인: 서울대학교 포털 학사정보 나의정보(종합정보) 종합신청정보

[3] 휴 학

 1. 기간

미등록 휴학: 2023. 6. 15.() ~ 2023. 9. 25.()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등록 후 휴학: 2023. 8. 21.() ~ 2023. 10. 25.()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학사정보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 1(2개 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2023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4] 유의사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복귀생 포함)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2.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복학 및 재입학(복적)
학적변동
소속 대학() 학과()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각 행정실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4, 5035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