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가.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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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hwp (960 KB, download:38)
가.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