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4.3)
1. 신청대상 : 2023학년도에 2학년(등록학기 3 또는 4학기) 학생으로서
신청시점 당시 1학년 수료학점(33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신청 시점까지 취득한 전체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학생
2. 신청절차 : 학생이 [학사정보시스템>교직>교직이수예정자신청]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화학부행정실에 제출
3. 신청기간 : ~ 4.3(월)
4.선발정원 : 3명
5.유의사항
선발 당시의 교직 적성 및 인성 면접과는 별도로 2013. 3. 1. 이후 입학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2012년 이전 입학자(수료생 포함)는 적격판정 1회 이상 받아야 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2012년 이전 입학자(수료생 포함)는 적격판정 1회 이상 받아야 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법률이 시행(2021. 6. 23.)됨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결격사유(성범죄경력, 마약류 중독)를 조회함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결격사유(성범죄경력, 마약류 중독)를 조회함
첨부파일 (2개)
- (붙임3) 교직과정(교직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서식).hwp (45 KB, download:51)
- (붙임6) 대학(원)생 예비교사용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pdf (5 MB, download: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