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성적증명서 4.0 및 4.5 환산 평점평균 표기 안내
* 총무과-6652(2022.9.29.) 규정 공포(서울대학교 규칙 제2387호부터 제2390호까지)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제11조(성적등급의 환산) 개정에 따라 성적증명서 발급 시 4.0 및 4.5 환산 평점기준 표기 기능이 신설되어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신청: 성적증명서 비고란에서 4.0 및 4.5 기준 평점평균 표시 체크
- 메뉴: 학생 mySNU-학사정보-증명/확인서-증명/확인서발급-인터넷 발급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제11조(성적등급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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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개)
-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전문(2022.9.29.일부개정).pdf (191 KB, download: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