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통합교육) 이수 안내
※ 관련: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2065.(2022.7.19)
대학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통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1회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또한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은 매년 10월 대학정보공시 게시, 매년 2월 여성가족부 보고 및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국제협력과-6141)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에 협조를 바랍니다.
○ 교육 이수 방법: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 접속 후 교육 수강
○ 이수율 기준
대상 | 이수율 기준 | 비고 | ||
1 | 학생 | 전 학부생 및 대학원생 | 50% |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선정 기준 |
2 | 외국인 학생 | 전 외국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60% |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기준 |
3 | 교직원 | 전임·비전임 교원,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 75% |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선정 기준 |
4 | 신규 임용자 | 신규 임용 교원 및 직원(연구원 포함) | 100% |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 |
○ 교육 상담 : 김채윤(인권센터 인권교육부 전문위원,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