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2학년도 1/4분기 긴급구호장학생 선발 알림
1. 신청자격 : 2022학년도 1/4분기 학부 재학생 중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 (직전학기 평균평점 2.4 이상)
- 소득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5)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6) 자연재해 피해내역(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4.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2022년 4월 중 지급)
5. 신청기간 : 2022. 3. 14.(월) ~ 3. 25.(금)
6. 신청방법 : 마이스누에서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제출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파일 첨부하여 제출)
7. 문의 : 학생처 장학복지과 (02-880-5078 / hhh319@snu.ac.kr)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 한정)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1)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추천서를 <mySNU-장학-신청/현황-장학신청> 신청화면에 파일 첨부
2) 수업연한초과자 중 장학 수혜학기 8회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추천서를 <mySNU-장학-신청/현황-장학신청> 신청화면에 파일 첨부
3) 선정제외 대상 :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0~8구간 제출 필요 없음)1) 장학신청서
*2)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5)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6) 자연재해 피해내역(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4.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2022년 4월 중 지급)
5. 신청기간 : 2022. 3. 14.(월) ~ 3. 25.(금)
6. 신청방법 : 마이스누에서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제출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파일 첨부하여 제출)
7. 문의 : 학생처 장학복지과 (02-880-5078 / hhh31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