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관련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안내 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관련 안내>
1. 정기 채무자 신고(~12.31.(금))
- 대상: 채무자 신고 관련 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대출 잔액보유자
- 신고기간: ~ 12.31.(금)까지 /24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 신고
· PC를 통한 전자신고: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 앱을 통합 전자신고: 학자금대출>채무자신고
· 문의사항: 1599-2000 /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상담'
2. 해외이주/유학 신고
- 대상: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잔액 보유자이면서 해외이주 예정이거나 6개월 이상 유학 예정인 자(출국 전 해외이주/유학신고 필요)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 신고
· PC를 통한 전자신고: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해외이주/유학신고
· 앱을 통합 전자신고: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상환지원>해외이주/유학신고
· 문의사항: 1599-2000 /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