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2학년도 전과(부) 시행 계획 안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3항, 서울대학교 학칙 제65조, 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 학사과-11426(2021. 12. 10.)
1. 신청자격 및 허용 범위
가. 신청자격
- 3학년: 4개 또는 5개 학기를 등록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
- 4학년: 6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98학점 이상 130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
※ 학점은 전과(부) 지원시의 취득학점이며, 계절학기 이수중인 학점은 제외
※ 등록학기는 등록 후 재학하여 이수한 학기를 의미하며, 등록 후 휴학한 학기, 계절학기는 합산하지 않음
※ 학점인정 절차가 필요한 국외수학학점, 군휴학원격수업인정학점 등은 전과 신청 시점 전에 최종 승인되어 누적성적에 반영된 취득학점만 포함
나. 허용범위 및 제한
(1) 사범계는 사범계 각 학과(부) 상호간에만 허용
(2) 사범계 이외의 학과(부)는 사범계 이외의 각 학과(부) 상호간에만 허용
다만,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으로의 전입은 제외
(3) 2002학번까지는 자연과학대학 내에서의 전과(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 편입학한 학생,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학사과정 학생(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탈락자를 포함한다)은 전과(부) 불가
※ 지원 학과(부)는 1개 학과(부)로 제한 (이중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 학과(부) 모두를 취소)
- 전출(소속대학)
가. 전출 지원기간 : 2022. 1. 10.(월) ~ 2022. 1. 12.(수) 3일간
나. 전출 지원절차 : 마이스누 포털 (mysnu.ac.kr)-> 학사정보-> 학적변동-> 신청-> 전과 신청 후 “전과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 면담을 받고 소속 학부(과)에 제출
다. 전출 허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
- 전입(지원대학)
가. 전입 지원기간 : 2022. 1. 12.(수) ~ 2022. 1. 14.(금) 3일간
나. 전입 지원절차 : 마이스누 포털(mysnu.ac.kr)에서 전출 승인 확인 후 전입기간에 소속 학부(과) 및 소속대학 승인 받은 후 “전과신청서”를 지원 학과(부)에 제출
※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선발에 필요한 절차는 비대면으로 시행 가능
4. 화학부 전,출입 허용인원
전입을 위한 구비서류 (스캔하여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가능 : jihyeonkim@snu.ac.kr)
1) 전과 지원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증명서 발급탭에서 발급받은 것)
3) 전출 및 전입사유서 1부
2021.12.14.
첨부파일 (2개)
- 전과 신청 방법(학생).pptx (776 KB, download:68)
- 전출및 전입사유서-2022.hwp (28 KB, download: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