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육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 개정판(제3판)배포
□ 주요 개정내용(붙임 붉은색표시 파일 참조)
※ 아래 지침은 시험 주최기관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 했을 때, 시험장 준비를 위한 방역지침임
○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응시 가능한 장소 및 이송 방법 명시, 확진자가 응시 가능한국가 시험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을 시험장으로 사용 가능
- 시험장은 확진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
· 확진자가 병실이 아닌 별도 시험공간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반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
- 확진자가 현재 입원·입소한 기관에서 시험장이 설치된 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구급차로 이송
○ 예외적으로 확진자 중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외의 별도고사장에서 응시 가능한 경우 명시
<병원· 생활치료센터 외의 별도고사장에서 시험응시 가능한 경우 >
(이송) 별도 시험장까지 방역수칙을 준수(구급차 등)하며 이송할 수 있는 경우
◾ (시험장 구성) 시험장에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지정하고 개인보호구를 탈의할 수 있는 전실 마련, 일반인과 동선 분리 등 감염관리가 가능한 경우
◾ (시험 시간) 일반 수험생의 시험 종료 후 시행하여 동선 분리가 가능한 경우
◾ (환기) 야외에서 실시하거나, 실내에서 시험응시 하는 경우, 공조 시설의 개도율을 조정하여 외기 100%(전배기)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 (감염관리 교육) 시험 감독관 및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착·탈의법 교육이 시행된 경우
◾ (비상상황 대비) 구급차가 시험장 대기하여 확진자 상태 악화 시 대비 가능한 경우
※ 아래 지침은 시험 주최기관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 했을 때, 시험장 준비를 위한 방역지침임
○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응시 가능한 장소 및 이송 방법 명시, 확진자가 응시 가능한국가 시험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을 시험장으로 사용 가능
- 시험장은 확진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
· 확진자가 병실이 아닌 별도 시험공간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반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
- 확진자가 현재 입원·입소한 기관에서 시험장이 설치된 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구급차로 이송
○ 예외적으로 확진자 중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외의 별도고사장에서 응시 가능한 경우 명시
<병원· 생활치료센터 외의 별도고사장에서 시험응시 가능한 경우 >
(이송) 별도 시험장까지 방역수칙을 준수(구급차 등)하며 이송할 수 있는 경우
◾ (시험장 구성) 시험장에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지정하고 개인보호구를 탈의할 수 있는 전실 마련, 일반인과 동선 분리 등 감염관리가 가능한 경우
◾ (시험 시간) 일반 수험생의 시험 종료 후 시행하여 동선 분리가 가능한 경우
◾ (환기) 야외에서 실시하거나, 실내에서 시험응시 하는 경우, 공조 시설의 개도율을 조정하여 외기 100%(전배기)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 (감염관리 교육) 시험 감독관 및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착·탈의법 교육이 시행된 경우
◾ (비상상황 대비) 구급차가 시험장 대기하여 확진자 상태 악화 시 대비 가능한 경우
첨부파일 (2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3판).hwp (4 MB, download:12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3판)_붉은색수정표시.hwp (4 MB, download: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