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안내
1. 관련근거: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동원 또는 관련 ?棘?보장), 예비군연대-236(2021.2.17.)
2. 위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1학기 학생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한 전입신고를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학부(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주시고, 안내문을 학부(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홍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복학생, 대학원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중 병역을 필한 남학생
나. 신고방법: 마이스누 학사정보 〉 대학생활 〉 예비군 신고 〉 신청 가능
다. 신고기간: 2021. 3. 1. ∼ 4. 30
붙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게시용) 1부. 끝.
2. 위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1학기 학생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한 전입신고를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학부(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주시고, 안내문을 학부(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홍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복학생, 대학원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중 병역을 필한 남학생
나. 신고방법: 마이스누 학사정보 〉 대학생활 〉 예비군 신고 〉 신청 가능
다. 신고기간: 2021. 3. 1. ∼ 4. 30
붙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게시용) 1부. 끝.
첨부파일 (1개)
- 학생예비군 전입신고안내(게시용).hwp (14 KB, download: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