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구원장학재단 구원인재 학업장려금 장학생 선발 안내
구원인재 학업장려금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여 지원하오니, 해당자는 2019. 10. 24(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자연대 신규추천 TO 1명, 계속장학생 심사대상 1명
※ 결격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된 경우, 해당 학생에게도 안내
나. 지원자격(매 학기 자격심사)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1분위 이하 학부 재학생
- 계속장학생: 소득분위가 2~5분위로 변동된 경우 학과장 면담 후 사유서 첨부하여 추천 가능
2) 직전학기 평점 2.4/4.3 이상인 자
※ 단,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특별 추천(사유서 첨부)을 통해 성적 미달자도 지원 가능
- 계속장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2.4에 미달하는 경우 1회 경고, 2회 지급 중단
3) 규정학기 초과자, 휴학자, 학사경고 또는 징계 처분자, 기타 부적격자 등은 지원 불가
다. 지원내용
1) 장학금액: 학업장려금 월 40만원(매월 15일 지급) ※ 선한인재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2) 지원기간: 1년(2019학년도 2학기 ~ 2020학년도 1학기)
라.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서약서, 학생부학장 추천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각 1부
※ 제출서류는 계속·신규자 동일하나, 학생부학장 추천서는 신규자만 제출하며, 추천서는 학생행정실에서 서류·면접심사 진행 후 장학복지과로 별도 제출 예정
바. 기타사항
1) 장학생은 매 학기 종료 시 성적증명서 및 장학수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지원 기간 중 결격사유(휴학, 정규학기 종료, 징계 등) 발생 시 즉시 지원 종료 및 대체자 선발
가. 지원대상: 자연대 신규추천 TO 1명, 계속장학생 심사대상 1명
※ 결격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된 경우, 해당 학생에게도 안내
나. 지원자격(매 학기 자격심사)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1분위 이하 학부 재학생
- 계속장학생: 소득분위가 2~5분위로 변동된 경우 학과장 면담 후 사유서 첨부하여 추천 가능
2) 직전학기 평점 2.4/4.3 이상인 자
※ 단,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특별 추천(사유서 첨부)을 통해 성적 미달자도 지원 가능
- 계속장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2.4에 미달하는 경우 1회 경고, 2회 지급 중단
3) 규정학기 초과자, 휴학자, 학사경고 또는 징계 처분자, 기타 부적격자 등은 지원 불가
다. 지원내용
1) 장학금액: 학업장려금 월 40만원(매월 15일 지급) ※ 선한인재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2) 지원기간: 1년(2019학년도 2학기 ~ 2020학년도 1학기)
라.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서약서, 학생부학장 추천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각 1부
※ 제출서류는 계속·신규자 동일하나, 학생부학장 추천서는 신규자만 제출하며, 추천서는 학생행정실에서 서류·면접심사 진행 후 장학복지과로 별도 제출 예정
바. 기타사항
1) 장학생은 매 학기 종료 시 성적증명서 및 장학수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지원 기간 중 결격사유(휴학, 정규학기 종료, 징계 등) 발생 시 즉시 지원 종료 및 대체자 선발
첨부파일 (1개)
- 1. 구원장학재단 학업장려금 시행 계획(안).hwp (35 KB, download: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