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안내
Ⅰ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 간 : 2019.08.26.(월) ~ 2019.08.30.(금)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Ⅱ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19.06.17.(월) ~ 2019.8.30.(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에 해당될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을 해야 함
(군휴학 중인 학생이 제대를 하여 가사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가사휴학 신청 가능)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19.06.17.(월) ~ 2019.09.27.(금)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09.27.(금)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09.27.(금)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09.27.(금) 후 전역자
Ⅲ 휴 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9.06.17.(월) ~ 2019.09.27.(금)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9.08.26.(월) ~ 2019.10.25.(금)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19-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1. 기 간 : 2019.08.26.(월) ~ 2019.08.30.(금)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Ⅱ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19.06.17.(월) ~ 2019.8.30.(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에 해당될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을 해야 함
(군휴학 중인 학생이 제대를 하여 가사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가사휴학 신청 가능)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19.06.17.(월) ~ 2019.09.27.(금)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09.27.(금)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09.27.(금)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09.27.(금) 후 전역자
Ⅲ 휴 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9.06.17.(월) ~ 2019.09.27.(금)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9.08.26.(월) ~ 2019.10.25.(금)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19-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첨부파일 (1개)
- 2019학년도 제2학기 등록기간 안내.hwp (28 KB, download: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