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자연과학대학 기초수학과학 학습역량 진단평가」면제 교과목의 공과대학 선이수 관련 공지(다전공 관련)
2026학년도부터 시행된 「자연과학대학 기초수학과학 학습역량 진단평가」의 면제 교과목의 선이수 교과목 인정에 대한 공과대학 각 학과(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학부(전공) 명 | 인정 여부 | 인정 내용 | 관련 교과목 (연습 및 실험 포함) |
| 재료공학부 | 인정 | 「자연과학대학 기초수학과학 학습역량 진단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 수학 1, 2(수학연습 1, 2), 물리학 1, 2(물리학실험 1, 2) 중 수강의무를 면제받은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수학 1, 2 물리학 1,2 |
| 전기·정보공학부 | 불인정 | 「자연과학대학 기초수학과학 학습역량 진단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 수강의무 면제를 받을 경우 선이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고급)물리학 2 |
| 연합전공 인공지능 | 인정 | 「자연과학대학 기초수학과학 학습역량 진단평가」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 수강의무를 면제받은 교과목이 있는 경우 기초 수학 관련 선이수 요건(진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고급)수학 1,2 미적분학 1,2 |
위에 따라, 2026학년도 신입생 중 “물리”과목의 수강의무 면제를 받은 학생이 전기·정보공학부 다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의무 면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붙임 1]수강의무 면제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연과학대학 교학행정실(28동 510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기 직전 학기 종강일까지 (ex. 27-1학기 수강신청 희망시: 26-2학기 종강일까지 신청서 제출 시 취소 심의 가능)
※ 2026-2학기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9/4(금)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수강의무 면제 취소가 승인되는 경우, 기존의 수강의무 면제 내역은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1) 물리학 1, 2 이수가 필수인 경우: 고급물리학 1 및 고급물리학 2를 모두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2) 물리학 1, 2 이수가 필수가 아닌 경우: 기존에 면제받은 수강의무 학점이 복구되므로, 8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수강의무 면제 취소 신청은 전기·정보공학부 다전공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취소 신청 및 승인은 불가합니다.
추가로, 재료공학부 또는 연합전공 인공지능의 다전공을 희망하는 학생 중 수강의무 면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교학행정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교학행정실 진단 평가 담당자(880-6508)
- [붙임 1] 진단평가-공통교육과정 수강의무 면제 취소 신청서.hwp (68 KB, download: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