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2026학년도 2학기 교과인증과정 시행 신설 및 변경 내역 안내
□‘교과인증과정’이란
〇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화된 지식을 유연하게 학습하고 인증받을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교과과정을 도입
〇 전공을 넘어서서 다양한 지식 능력을 단기간 학습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
〇 본교생: 이수내역을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기재
〇 교류수학생: 이수확인서 발급
※ 단, 교과인증과정에서 교류수학생 이수 허용한 경우에 한함
| □ 관련규정(「서울대학교 교과인증과정 운영 지침」제6조) 제6조(이수확인 및 증명 등) ① 이수자는 소정 기간 내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과인증과정 이수확인을 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이수 기준에 따라 교과인증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수자 명단을 총장과 이수자의 소속 대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본교에 재학 중인 이수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에 인증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④ 교류수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〇 이수 관련 유의사항
- 교과인증과정 이수 기준
| 구분 | 내용 | 비고 |
| 신청 가능 과정 수 | 1인당 최대 2개 과정까지 신청 가능 | 2개 초과 불가 |
| 과정 신청 제한 | 해당 교과인증과정의 교과목이 모두 전공 영역(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의 교과목에 모두 해당)에 포함될 경우 신청 불가 | 인증의 독립성 훼손 방지 이수 교과목 중 본인의 전공이 아닌 타학과(부) 수업 또는 공통교육과정 교과목(舊 교양 교과목), 수업을 반드시 1개 이상 이수 필수 |
| 교과구분 변경 | 인증과정 이수를 위해 수강한 교과목은 ‘일선’으로 교과구분 변경 신청 필수 ※ 교과인증과정에 공통교육과정 교과목(舊 교양 교과목) 수업이 있는 경우 학생 소속 학과(부)에서 ‘일선’으로 교과구분 정정 필요(학생의 경우 교과인증과정 신청으로 해당 과목을 사용 시 공통교육과정 교과목 학점으로 사용 불가) | 예외: 교과인증과정당 중복 인정 교과목은 제외 |
| 이수기준 충족 조건 | 교과인증과정별 이수학점 및 필수 교과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개별 기준 확인 필요 |
- 교과목 중복 인정 기준
| 구분 | 내용 | 비고 |
| 교과인증과정 -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및 융합전공 간 | 교과인증과정 이수기준 학점 12학점 이상 3학점까지 가능 단, 이수기준이 12학점 미만은 중복 인정 불가 | |
| 교과인증과정 – 부전공, 연계전공 간 | 불가 | |
| 학부대학 주관 교과인증과정 - 졸업을 위해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공통교육과정 이수규정에서 정한 공통교육과정 교과목(36~54학점 간) | 학부대학 주관 교과인증과정에 한하여 공통교육과정 교과목의 경우, 공통교육과정 학점으로 중복 인정 모두 가능 학부대학 외 주관 교과인증과정 불가 | 학부대학 주관 교과인증과정이 아니면 공통교육과정 교과목을 중복인정 교과목으로 지정 불가 |
| 교과인증과정 - 교과인증과정 간 | 불가 | |
※ 중복 인정 불가 교과목 이수 시 ‘일선’으로 교과구분변경해야 교과인증과정 이수 과목으로 인정
첨부파일 (2개)
- [붙임1] 2026-2학기 시행 교과인증과정 승인 내역(교과목 번호 및 교과목명 현행화).hwpx (159 KB, download:27)
- [붙임2] 「서울대학교 교과인증과정」 운영 가이드라인(2026-2학기).hwp (2 MB, download: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