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DEPARTMENT OF CHEM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수업] 2026학년도 2학기 교과인증과정 시행 신설 및 변경 내역 안내

박은정l 2026-07-14l 조회수 126

교과인증과정이란

〇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화된 지식을 유연하게 학습하고 인증받을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교과과정을 도입
〇 전공을 넘어서서 다양한 지식 능력을 단기간 학습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
〇 본교생: 이수내역을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기재
〇 교류수학생: 이수확인서 발급
※ 단, 교과인증과정에서 교류수학생 이수 허용한 경우에 한함

□ 관련규정(서울대학교 교과인증과정 운영 지침6)
6(이수확인 및 증명 등① 이수자는 소정 기간 내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과인증과정 이수확인을 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이수 기준에 따라 교과인증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수자 명단을 총장과 이수자의 소속 대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본교에 재학 중인 이수자의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에 인증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④ 교류수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〇 이수 관련 유의사항

- 교과인증과정 이수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신청 가능 과정 수 1인당 최대 2 과정까지 신청 가능 2개 초과 불가
과정 신청 제한 해당 교과인증과정의 교과목이 모두 전공 영역(주전공복수전공연합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부전공융합전공의 교과목에 모두 해당)에 포함될 경우 신청 불가 인증의 독립성 훼손 방지
이수 교과목 중 본인의 전공이 아닌 타학과(수업 또는 공통교육과정 교과목(舊 교양 교과목), 수업을 반드시 1개 이상 이수 필수
교과구분 변경 인증과정 이수를 위해 수강한 교과목은 일선으로 교과구분 변경 신청 필수
※ 교과인증과정에 공통교육과정 교과목(舊 교양 교과목) 수업이 있는 경우 학생 소속 학과(부)에서 ‘일선’으로 교과구분 정정 필요(학생의 경우 교과인증과정 신청으로 해당 과목을 사용 시 공통교육과정 교과목 학점으로 사용 불가)
예외: 교과인증과정당 중복 인정 교과목은 제외
이수기준 충족 조건 교과인증과정별 이수학점 및 필수 교과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개별 기준 확인 필요


- 교과목 중복 인정 기준

구분 내용 비고
교과인증과정 -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및 융합전공 간 교과인증과정 이수기준 학점 12학점 이상
3학점까지 가능
단, 이수기준이 12학점 미만은 중복 인정 불가
 
교과인증과정 – 부전공, 연계전공 간 불가  
학부대학 주관 교과인증과정
- 졸업을 위해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공통교육과정 이수규정에서 정한 공통교육과정 교과목(36~54학점 간)
학부대학 주관 교과인증과정에 한하여 공통교육과정 교과목의 경우, 공통교육과정 학점으로 중복 인정 모두 가능
 
학부대학  주관 교과인증과정 불가
학부대학 주관 교과인증과정이 아니면 공통교육과정 교과목을 중복인정 교과목으로 지정 불가
교과인증과정 - 교과인증과정 간 불가  

※ 중복 인정 불가 교과목 이수 시 일선으로 교과구분변경해야 교과인증과정 이수 과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