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발령에 따른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정부 지침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기간: 20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2026. 4. 7.(화)까지는 5부제 유지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2부제 의무적용 대상: 교원(비전임교원, 강사, 조교, 교사 포함), 직원(자체직원 포함), 연구원
- 5부제 참여권고 대상: 학생(수료 후 연구생 포함), 교내 임대업체 등 임직원, 외부 방문객
※ 적용제외: 전기·수소차,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장거리 출·퇴근 (편도 30km 이상 또는 90분 이상 출퇴근) 등
❍ 운영방식
-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날에만 운행
-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날에만 운행
※ 주말, 공휴일, 매달 31일은 미운영
❍ 위반자 조치
- 최초 위반 시: 2부제 준수 안내문자 발송
- 2~4회 반복 위반 시: 위반사항 경고문자 발송
- 5회 상습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1개월)
- 6회 이상 누적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3개월)
※ 정부 관련기관(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자 제재 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시행기간 내 불시점검 예정)
❍ 행정사항
- (관악캠퍼스 각 대학(원)/부서)
· 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자 추가 발생 시 붙임1) 목록, 붙임2)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기관에서 수시 공문 제출(기존 5부제 적용제외 신청자는 재제출 불필요)
※ 적용제외 대상 내용 및 필요증빙서류는 붙임2 신청서 및 증빙서류 파일 참고
⇒ 제외사유 중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차량의 편도 90분 이상 기준은 승용차, 대중교통 모두 신청 가능
· 2026. 4. 8.(수)부터 셔틀버스 한시적 ‘추가 증차’ 실시

- (전기관)
·석유화학 기초 원료 수급 상황 고려, 전자 게시판 및 전자식 미디어 매체 게시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등 홍보물(붙임5 포스터 등) 적극 안내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확용하여 출퇴근 편의 개선
·카풀(Carpool) 등 차량공유 권장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전환
※ 참고사항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후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
- 시행계획 및 주요 이행결과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 제출
·(시행계획 제출) 한국에너지공단 제출(2026.4.7.까지)
·(위반자 조치) 매월 미이행자 명단 기관장 보고 및 징계 등 이행
·(결과보고) 출입현황과 위반사항 등 주요 이행결과 입력(매달 2회)
- 점검반(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의 이행실태 점검
·(점검시기) 자원안보 위기 경보 기간 내 집중 불시 점검(기간 내 상시)
·(점검내용) 추진계획 수립 여부, 차량관리 현황,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관리 현황 등
·(사후조치) 이행실태가 미흡한 기관은 조치명령, 조치결과 보고, 언론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음
붙임 2. 승용차 2부제 적용제외차량 신청서 1부
3.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알림 공문(기후에너지환경부) 1부
4.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1부
5.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FAQ(기후에너지환경부) 1부
6. 승용차 2부제, 5부제 포스터 1부
7.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지침 1부. 끝.
- 붙임2) 승용차 2부제(홀짝제) 적용제외차량 신청서.hwp (110 KB, download:20)
- 붙임4)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지침.pdf (696 KB, download:43)
- 붙임5)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FAQ(기후에너지환경부).pdf (946 KB, download:28)
- 붙임6) 승용차 2부제 및 5부제 포스터.pdf (857 KB, download:26)
- 붙임7)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지침.pdf (783 KB, download: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