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6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내 인권센터는 온,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 이수에 협조를 바랍니다.
교내 인권센터는 온,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 이수에 협조를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
○ 전 구성원 연 1회, 각 1시간 이상(총4시간) 이수
○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마이스누 포털 > 'SNU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배너 클릭 >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 학습하기
- 맞춤형 교육: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 ※ 교육 신청서(붙임) 작성 후 hrcedu@snu.ac.kr 로 신청
○ 이수대상
- 교원: 전임, 비전임(연구년 제외)
-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휴직자 제외)
-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휴학생 제외)
- 온라인 교육: 마이스누 포털 > 'SNU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배너 클릭 >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 학습하기
- 맞춤형 교육: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 ※ 교육 신청서(붙임) 작성 후 hrcedu@snu.ac.kr 로 신청
○ 이수대상
- 교원: 전임, 비전임(연구년 제외)
-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휴직자 제외)
-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휴학생 제외)
첨부파일 (2개)
- 2026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6 MB, download:30)
- 인권성평등 교육신청서(오프라인).hwp (59 KB, download: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