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변경 안내(2023년 이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부터 적용)
가. 변경 적용시기 및 대상자: 2023년 이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자
나. 변경사항:
구분 | 복무기간 및 복무기관 | |
변경 전 | 변경 후 | |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 3년 (학위 취득과 무관) | 편입 후 대학원 2년 복무* + 기업체 또는 연구소 1년 복무, 총 3년 |
* 편입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3년 이내에서 학위 취득 유예 가능하며, (총 5년) 이 경우 대학원 복무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 (1년은 기업체/연구소 의무 복무)
자연대 내 연구소 중 병역지정업체는 기초과학연구원, 유전공학연구소 등이 있으며, 공대 등 타 단과대학 연구소로도 전직 가능(단, 전공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기초과학연구원 전직 시 유의사항: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연구과제에만 참여 및 인건비 지급 가능
첨부파일 (1개)
- 자연계대학 대학원 전문연구요원_변경사항(2022.9.22.).hwp (72 KB, download: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