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DEPARTMENT OF CHEM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수업] [혁신융합대학사업] 2026학년도 하계 교류수학 안내(update")

김지현l 2026-03-27l 조회수 1153
신청방법 : mySNU에서 온라인 신청 후 화학부행정실로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
(공통) 학생이 온라인 신청 후 화학부 행정실에 제출, 화학부 행정실에서 대학을 경유하여 공문 처리
 

1. 포항공과대학교(차세대반도체 분야)


가. 수업기간 : 2026. 6. 22.(월)  ~ 2026. 7. 31. (금) 
나. 추천기한 : 2026. 3. 30.(화)  오후 5시까지  
다. 
신청방법 : 학생이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화학부행정실로 제출

2. 연암대학교(그린바이오 분야)

가. 수업기간 : 2026. 6. 22.(월)  ~ 2026. 7. 18.(토) 
나. 추천기한 : 2026. 5. 13.(수)  오전 10시까지  
다. 신청방법 : 학생이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화학부행정실로 제출

3. 충남대학교(그린바이오 분야)

가. 수업기간 : 2026. 6. 22.(월)  ~ 2026. 7. 10.(금) 
나. 추천기한 : 2026. 4. 27.(월)  오전 10시까지  
다. 신청방법 : 학생이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화학부행정실로 제출

4. 전남대학교(그린바이오 분야)

가. 수업기간 : 2026. 6. 22.(월)  ~ 2026. 7. 24.(금) 
나. 추천기한 : 2026. 4. 28.(화)  오전 10시까지  
다. 신청방법 : 학생이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화학부행정실로 제출

5. 강원대학교(에너지신산업 분야)_학부생 대상

가. 수업기간 : 2026. 6. 24.(수)  ~ 2026. 7. 14.(화) 
나. 추천기한 : 2026. 4. 29.(수)  오후 5시까지  

▷ 학점교류 대상 과목: COSS허브(www.coss.ac.kr) - 에너지신산업 탭 - 정규과목 확인
다. 신청방법 : 학생이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화학부행정실로 제출

6. 부산대학교(에너지신산업 분야)_학부생 대상

가. 수업기간 : 2026. 6. 25.(목)  ~ 2026. 7. 21.(화) 
나. 추천기한 : 2026. 4. 30.(목)  오전 10시까지  

▷ 학점교류 대상 과목: COSS허브(www.coss.ac.kr) - 에너지신산업 탭 - 정규과목 확인
다. 신청방법 : 학생이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화학부행정실로 제출

7. 한양대학교(에너지신산업 분야)_학부생 대상

가. 수업기간 : 2026. 6. 24.(수)  ~ 2026. 7. 14.(화) 
나. 추천기한 : 2026. 5. 6.(수)  오전 10시까지  

▷ 학점교류 대상 과목: COSS허브(www.coss.ac.kr) - 에너지신산업 탭 - 정규과목 확인
다. 신청방법 : 학생이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화학부행정실로 제출

8. 고려대학교(에너지신산업 분야)_학부생 대상

가. 수업기간 : 2026. 6. 23.(화)  ~ 2026. 7. 20.() 
나. 추천기한 : 2026. 5. 7.(목)  오전 10시까지  

▷ 학점교류 대상 과목: COSS허브(www.coss.ac.kr) - 에너지신산업 탭 - 정규과목 확인
다. 신청방법 : 학생이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화학부행정실로 제출

9. 대구대학교(차세대반도체 분야)

가. 수업기간 : 2026. 6. 17.(수)  ~ 2026. 7. 7. (화) 
나. 추천기한 : 2026. 5. 11.(월)  오전 10시까지  
다. 
신청방법 : 학생이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화학부행정실로 제출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타대학생 학적 생성 기초자료 수집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소속대학, 학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적용

 본 사업단에서 안내하는 교과목은 서울대학교 혁신공유학부 전공선택 교과목이나, 신청학생이 소속학과 전공 인정을 원할 경우 해당 학과의 결정에 따르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속학과에서 전공으로 인정할 경우 [붙임4]의 교과구분확인신청서 함께 제출)

 ※ 교양으로 개설된 교과목의 경우 전공선택 인정 불가

 첨부파일 (9개)